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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대상확인하기 및 신청하기

News 2021. 12. 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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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역지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 사장과 자영업자 320만명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하며 22년 2월 지급될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 일수록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중에서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이나 영업제한을 받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바로가기) 에서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자도 발송 예정입니다.

    • 21년 12월 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년 12월 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1년 12월 29일(수) 이후: 구분없이 신청 가능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신청하며 신청한 소상공인은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별도의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방역지원금 사용처와 방역물품지원금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생활영위를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따로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역물품 지원금은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최대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21.12.29부터 접수를 할 수 있으며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과 중복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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