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역지원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 사장과 자영업자 320만명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하며 22년 2월 지급될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 일수록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중에서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이나 영업제한을 받21.12.18일 이후 영업시간..